반응형 주택임대절세1 종합소득세 무섭지 않다! 2025년 최신 ‘분리과세’ 초간단 설명서(신고방법, 홈택스 입력) 주택임대소득자(월세 등)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. 주택임대소득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. 분리과세 선택 시, 등록임대주택은 수입금액의 60%, 미등록임대주택은 수입금액의 50%를 필요경비로 공제하고, 공제금액은 4백만원 또는 2백만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.분리과세 선택 시, 세율은 14%로 단일세율이 적용되며,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감면을 받을 수 있어서 종합과세를 하는 것보다 분리과세를 하는 것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. 이번 글에서는 종합소득세 중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방법에 대하여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✅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란?주택임대소득이 연 2,000만 원 이하인 경우, 종합과세(6~45% 누진.. 2025. 5. 11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