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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춘천 부모님&청년 필독] 춘천시 지원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,놓치면 매달 손해입니다(지원자격, 지원금액, 신청방법)

by 지원금지기 2025. 5. 8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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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지원 대상 

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

🔹 1.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청년일 것

  • 부모가 주거급여 수급자여야 하며, 청년은 해당 가구의 구성원입니다

🔹 2.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

🔹 3. 부모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

  • 시·군 단위까지 달라야 하나, 동일 시·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예외 가능
  •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하며, 실제 임차료를 납부하고 있어야 함(전입신고 필수)

※ 부모 가구의 주거유형이 ‘사용대차’일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

💰 지원 내용 : 최대 월 20만원

청년이 거주하는 지역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산정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,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를 지급합니다.

 

즉, 청년이 실제로 지불하는 임차료가 기준임대료 이하인 경우에는 실제 임차료를, 기준임대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임대료를 지원합니다.


📝 신청 방법

  1. 신청 장소: 청년의 부모가 거주하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
  2. 제출 서류:
    • 사회보장급여 제공(변경) 신청서
    •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
    • 임대차계약서 사본
    • 임차료 납부 증빙서류
    • 가족관계증명서
    • 청년 명의의 통장 사본

📌 유의사항

  •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부모가 주거급여 수급자여야 하며, 청년이 독립하여 거주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.
  • 부모와 청년이 동일 시·군에 거주하더라도,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분리지급이 가능합니다.
  • 부모 가구의 주거유형이 사용대차인 경우에는 분리지급이 인정되지 않습니다.

📞 문의처

  • 담당 부서: 공동주택과
  • 전화번호: 033-250-4199

🏠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?

'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'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미혼 청년이 부모와 다른 거주지에서 독립하여 거주할 경우, 청년에게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 이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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