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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지원 대상
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
🔹 1.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청년일 것
- 부모가 주거급여 수급자여야 하며, 청년은 해당 가구의 구성원입니다
🔹 2.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
🔹 3. 부모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
- 시·군 단위까지 달라야 하나, 동일 시·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예외 가능
-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하며, 실제 임차료를 납부하고 있어야 함(전입신고 필수)
※ 부모 가구의 주거유형이 ‘사용대차’일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
💰 지원 내용 : 최대 월 20만원
청년이 거주하는 지역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산정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,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를 지급합니다.
즉, 청년이 실제로 지불하는 임차료가 기준임대료 이하인 경우에는 실제 임차료를, 기준임대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임대료를 지원합니다.
📝 신청 방법
- 신청 장소: 청년의 부모가 거주하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
- 제출 서류:
- 사회보장급여 제공(변경) 신청서
-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
- 임대차계약서 사본
- 임차료 납부 증빙서류
- 가족관계증명서
- 청년 명의의 통장 사본
📌 유의사항
-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부모가 주거급여 수급자여야 하며, 청년이 독립하여 거주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.
- 부모와 청년이 동일 시·군에 거주하더라도,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분리지급이 가능합니다.
- 부모 가구의 주거유형이 사용대차인 경우에는 분리지급이 인정되지 않습니다.
📞 문의처
- 담당 부서: 공동주택과
- 전화번호: 033-250-4199
🏠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?
'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'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미혼 청년이 부모와 다른 거주지에서 독립하여 거주할 경우, 청년에게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 이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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